가족 신고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국회 통과의 역사적인 날 오늘은 최근 몇 년간 보았던 법률 제정에 있어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이 국회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법안을 제출한지 거의 2년 반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김영란법은 100만원이상(연간 합계액 3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언론인들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액수의 2~5배의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일단,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가진 형벌에 비해 꽤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해서라도 좀 부정부패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