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보았던 법률 제정에 있어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이 국회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법안을 제출한지 거의 2년 반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김영란법은 100만원이상(연간 합계액 3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언론인들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액수의 2~5배의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일단,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가진 형벌에 비해 꽤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해서라도 좀 부정부패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가 여만저만이 아니였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못맡긴다고 자신들을 처벌해달라는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에 미루어볼 때 쉽지 않은 일이였습니다. 물론 이 법이 가지는 일부 위헌적인 내용이나 불완전한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자정능력을 가질만한 것들이였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가족의 신고의무'인데요. 이는 어찌보면 '불고지죄'와 같죠.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공직자의 부인이 금품수수를 하면 그 공직자는 부인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가족 신고의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인에게도 청렴성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 된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자료입니다. 지금 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튼 이런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어쩐일로 표결시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이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되였습니다. 이 법안이 아주 조금이라도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