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이 두 말을 오늘 하루종일 언론에서는 다루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시작은 청와대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을 국회의장이 수용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자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안하무인격인 조치입니다.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어떻게 청와대가 국회에 압력을 넣을 수가 있나요? 청와대는 법 위에라도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전에 포스팅 하기도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를 위한 기구들과 희의가 있고 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존에 있던 테러방지를 위한 법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어느 한 국가기관에 영장없이 사찰을 가능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더구나 그 권한을 가질 부서는 지난 대선때 조직적 댓글여론을 조장했던 불법대선개입을 했던 곳입니다. 그 곳은 바로 국정원이죠.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저 테러방지법은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않은 법입니다.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은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하고 국민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 정부(청와대)는 협의없이 논의없이 국민들의 동의없이 법률을 제정하고 나아가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에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그리고 그건 완벽히 합법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유신보다 더 못한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IS조직과 같은 단체가 우리나라에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자유억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최소한 공개토론이라도 해보고 여론조사라도 제대로 해보고 법안을 내놓던지 해야 하지 않나요?
완벽히 불법적인 행위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보낸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건 꽤나 중요한 일입니다. 법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가 상당히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광진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의원, 은수미의원, 박원석의원 순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수미의원의 투지는 감동적이까지 합니다. 무려 10시간 18분을 발언하여 기존의 1969년의 신민당 박한상의원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야당의 이 필리버스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불법적인 행위도 아닙니다만!
테러방지법같은 악법을 막기위한 육탄전 공격은 꽤 훌륭한 전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원하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국회선진화법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제 덫에 자기가 걸린 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오랜만에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더불어민주당을 욕하곤 했는데 오늘만큼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언론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리버스터를 비난하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JTBC에서는 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막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는데 다른 종편 또는 공중파 뉴스에서는 모두 한결같이 비난만 하고 있더군요. 채널A를 우연히 봤는데 김광진의원, 문병호의원, 은수미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폄훼하더군요. 얼굴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나요? 얼굴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저같으면 좀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할 것 같군요. 종편들의 야당행동에 대한 본질흐리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식의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즉에 알고 있었던 것이나 이번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뉴스에서 더욱 확고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C는 이제 아주 망가졌네요. 에휴.. 광우병 보도 때만해도 국민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언론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정말 심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이 이를 저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이 어려운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할 뿐입니다. 반드시 저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김광진의원과 문병호의원, 은수미의원, 박원석의원님들이 보여준 모습은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이목희 의원실] 테러방지법이란?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용 아닌 대국민용'이기 때문!
Q1) 테러방지법이란 무엇인가요?
테러방지법의 전체 이름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입니다.
지난 IS의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Q2)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체계가 없는 것을 IS도 아는데,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냐"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프랑스 테러를 빙자하여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게 되면, 모든 국가권력이 국정원 산하로 들어오게 되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당, 단체, 나아가 각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손쉽게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면,
영장 발부도 필요 없이, 금융 정보, 이메일, 카톡 등 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프랑스에도 테러방지법이 있지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IS 등 테러 단체가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를 골라서 테러하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3) 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안될까요?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
첫 번째, 테러방지법은 합법적으로 전 국민 모두를 정부의 사찰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정원이 국민 모두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핑계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정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한 건에 대해서는 그 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테러방지법은 실질적으로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계엄 선포가 아니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를 테러로 규정했듯이, 군을 동원해서 시민의 집회를 강제로 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테러방지법에 헌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Q4) 테러방지법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야당, 더불어민주당입장은 무엇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가 테러방지법의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대로, 정보수집권의 주체를 국정원으로 적시할 경우,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가 예견된다며,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테러방지법,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 출처 : 국회의원 이목희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