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알아둬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이란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전세집에서 살 때 새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살짝 있었습니다. 순전히 전세금 반환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인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전세보증보험 목적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담당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전세보증보험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우려되는 분들, 전세금 반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분들, 주택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아래 두곳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 (SIG)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므로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 것도 안심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HUG와 관련된 정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맞춰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명하는 전세보증보험 이용방법은 다음순서에 따릅니다.
진행순서 |
내용 |
---|---|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안내 |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보증 신청 가능) / 보증신청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
위 표는 임차인 전용 방법으로 주택사업자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는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보험의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라고 합니다.
※ 추가 정보
HUG 공공성 강화 관련 전세금보증 보증료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20.07.01 ~ 20.12.31 보증발급분에 한해 전세보증금 기준 2억원 이하 보증료율 80% 할인, 전세보증금 기준 2억원 초과 보증료율 7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한계
하지만 누구나 이 전세보증보험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가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전에 제가 전세를 구할 때 상태로 입력을 시작했습니다.(신청가능여부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몇단계를 거치며 자격조건을 확인하는데 자격이 안된다는 팝업이 뜹니다. 바로 대출부분에서요.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HUG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의 경우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 대출없이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전세보증보험을 발급받는데도 대출이 없어야 한다니 돈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네요. 전세 보증금 못받을까봐 신경 덜 쓰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험 이용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능여부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이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은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