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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

공무원 복무규정 중 휴가관련규정 요약

공무원 복무규정 중 휴가관련규정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아직 안갔습니다.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할지도 모르는 요즘 휴가를 받더라도 갈 수 있는 곳도 없네요. 주말에도 밖에 안나가고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어떻게 근무를 해야 하고 근무시간 및 휴가는 어떻게 되며 출장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놓은 법령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설명

공무원 복무규정은 법령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법령 조항이 너무 많고 딱딱한 말로 적혀 있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공무원 복무규정 중 휴가관련 규정에 대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휴가관련 복무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공무원 복무규정 바로 가기)

공무원 복무규정 중 휴가는 제 3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휴가 종류

공무원들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차를 말합니다. 병가는 아플 때 쓸 수 있는 휴가이구요. 공가란 국가기관의 업무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성 휴가입니다.

휴가 기간

연가는 근무연한에 따라 연가 일수가 주어지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최대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2년

6

2년~3년

7

3년~4년

8

4년 이상

10

공무원들의 연가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 한도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및 부상이 공무상 발생된 것이라면 병가의 기간은 연 18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공가에 해당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공가는 딱히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습니다. 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위의 일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별휴가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입니다. 각 경조사별 쓸 수 있는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위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본인 출산휴가인데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휴가규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법으로 휴가가 보장되어 있다니 뭔가 멋진거 같네요. 더 알아보니 공무원들의 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공무원 복무규정 중 휴가관련규정 요약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