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집행후 가재도구 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주택 경매에 있어 낙찰후 해당 물건의 가재도구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낙찰자의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경매시 해당 물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재도구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경매에 임해야 한다. 1. 명도대상자가 없을경우 - 명도대상자가 입회하기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낙찰자는 집행관 입회하에 성인 2명을 입회인으로 내세워 명도비용을 현재 명도대상자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낙찰자가 보관비용을 부담하고나서 추후에 명도 대상자로부터 반환받는 방식으로 자재도구를 정리한다. 2. 명도대상자가 있을 경우 - 명도대상자의 입회 하에 가재도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도대상자가 가재도구를 처리를 하는 것이 옳으나 채무자가 가재도구를 이전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