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 경매에 있어 낙찰후 해당 물건의 가재도구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낙찰자의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경매시 해당 물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재도구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경매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낙찰자의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경매시 해당 물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재도구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경매에 임해야 한다.
1. 명도대상자가 없을경우
- 명도대상자가 입회하기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낙찰자는 집행관 입회하에 성인 2명을 입회인으로 내세워 명도비용을 현재 명도대상자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낙찰자가 보관비용을 부담하고나서 추후에 명도 대상자로부터 반환받는 방식으로 자재도구를 정리한다.
2. 명도대상자가 있을 경우
- 명도대상자의 입회 하에 가재도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도대상자가 가재도구를 처리를 하는 것이 옳으나 채무자가 가재도구를 이전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가재도구를 명도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3. 가재도구 보관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 낙찰자가 개인비용으로 가재도구 보관을 하고 있을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보관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낙찰자는 가재도구를 경매처리 할 수 있다. 그 낙찰대금으로 보관비용을 처리하거나 낙찰자가 직접 낙찰 받기도 한다.
4. 대법원 지침
- 가재도구의 명도시 채무자가 없을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의 혐조를 통해 보관장소를 예약하거나 보관장소를 제공받는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정해진 기간내(최고한)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매각하여 비용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