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감뉴스를 보다 설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수백억에 달하는 것에 대한 보도를 보았다. 임금체불의 문제가 건설현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인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보이고는 곧이어 우리 본사까지 취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헉.. 카메라 앵글이 우리 본사를 비추더니 곧이어 우리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과의 인터뷰까지...
비단 체불임금이 우리회사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난 나와 직접 관련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근로환경에 대한 비판의 목적의 일환으로 타 작업장의 사례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본인은 도급순위 10위내의 대기업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현장에서 근무중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그리하여 짧은 근무기간이지만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 체불임금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느꼈던 바를 지극히 주관적인 소견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일단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발주와 생산 그리고 기성지급등의 돈의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건비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건축주(발주처)는 시공업체 선정을 하게 된다. 그것이 도급계약인데 도급계약 방식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발주처가 경쟁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어떠한 형태로든 시공사를 선정하여 일정금액에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을 부여하여 도급금액과 납품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게 된다.(이전에 이루어지는 인허가라든지 설계, 각종 영향평가등은 논외로 하겠다.)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건설사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실행예산이라 함은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도급보다는 실행의 금액이 낮다. 그래야 차액을 건설사의 이익금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급금액보다 실행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업은 손실이 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건설사는 도급액보다 실행금액을 낮추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을 하게된다. 도급계약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공종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하도급계약이다. 본 시공사는 현장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크게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등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토목공사에서도 여러가지 전문공종으로 분류된다. 지정공사, 터파기 공사, 부대토목공사 등등... 그래서 보통 한 공사에 70~100여개의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말하자면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는 따로 계약된다. 종합건설회사가 직접 장비나 인력, 자재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계약한 것으로 예를 들어보자(보통 이공사가 제일 규모가 크다.)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입찰인데 보통 최저가단가 입찰을 하게된다. 5~6군데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회를 하고 비공개원칙의 투찰을 해서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런 입찰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묻지마 수주같은 덤핑수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의 문제가 많은것도 사실이다. 여하튼 견적조건을 제시한 후 그에 맞는 입찰가를 써내도록 유도하는데 죽으나 사나 하도급업체는 자기가 써낸 금액내에 해당 공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다. 이 공사금액은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기타 경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매월 공사한 정도만큼의 기성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게 된다. 이 지불은 보통 어음이 발행된다. (대기업도 발주처로부터 어음을 받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어음은 60일 만기어음을 대부분 발행한다. 즉, 이 얘기는 골조업체가 3월에 공사를 하여 3월 말까지 투입금액을 시공사에게 청구하면 3월말 계산서가 발행되어 어음이 지급되는데(이 지급시점도 보통 1달 후에 지급된다.- 이때 1달은 60일 어음중의 기간에 포함된다.) 어음은 5월 말일에서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골조업체도 자신들이 사온 자재비, 장비비등도 어음을 발행하게 되고 그럼 현금흐름에는 하도급업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인건비이다. 인건비는 바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는 현금수금이 되기전에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3월에 일한 작업자의 임금을 3월말에 지급을 해야하는데 업체는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선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기본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몇달은 버틸수 있다. 이게 안되는 대부분의 업체는 어음깡을 하게 된다. 어음을 받은 즉시 사채업자나 은행권을 통해 선이자를 떼고 현금화 시키는 것이다.
몇 달 공사가 진행되고 예기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거나 물가가 상승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견적한 금액보다 발생비용이 커지게 되면 하도급업체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 양심있는 업체같으면 자재비, 장비비등을 어음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인건비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사장님들은 어느날 갑자지 업무정지신청을 하고 사무실을 비우고 사라지게 된다. 일명 흑자부도이다. (본인도 여기에 참 많이 당했다.) 그렇다면 임금지불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도급업체의 구조는 본사가 있고 그 아래 각 현장 소장들이 있다. 각 소장들은 아래 반장들을 두게 되고 반장들은 자신이 데리고 다니거나 새로 현지에서 모집한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 소장이 업체직원일 경우는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재하도를 줄경우(이는 불법이다.) - 일명 '시다오께' - 주의를 해야한다. 이 사람이 돈벌기 힘들겠다 판단이 될 경우 그 아래 반장이 돈을 지급받고 도망을 갈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작업자 개인에게 회사가 일일히 지불하지 않는다. 각 반장이나 소장에게 전체 금액을 지불한다.) 이러면서 생기거나 업체가 손해가 커서 대출도 안되고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노임을 지불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임금체불의 제1원인이다.
주된 두번째 원인은 시공사가 협력업체(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유야 말도 못하게 많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시공사의 도급보다 부득이하게 실행이 증가된 경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부당하게 하도급계약을 위반하면서 지불을 안하는 경우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최종 피해자는 실제 몸으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될 것이다. 그 위에 반장, 소장, 본사 직원들은 손해보지 않고서 최하위 근로자만이 실질 임금을 못받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 1부 끝 -
비단 체불임금이 우리회사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난 나와 직접 관련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근로환경에 대한 비판의 목적의 일환으로 타 작업장의 사례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본인은 도급순위 10위내의 대기업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현장에서 근무중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그리하여 짧은 근무기간이지만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 체불임금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느꼈던 바를 지극히 주관적인 소견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일단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발주와 생산 그리고 기성지급등의 돈의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건비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건축주(발주처)는 시공업체 선정을 하게 된다. 그것이 도급계약인데 도급계약 방식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발주처가 경쟁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어떠한 형태로든 시공사를 선정하여 일정금액에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을 부여하여 도급금액과 납품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게 된다.(이전에 이루어지는 인허가라든지 설계, 각종 영향평가등은 논외로 하겠다.)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건설사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실행예산이라 함은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도급보다는 실행의 금액이 낮다. 그래야 차액을 건설사의 이익금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급금액보다 실행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업은 손실이 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건설사는 도급액보다 실행금액을 낮추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을 하게된다. 도급계약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공종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하도급계약이다. 본 시공사는 현장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크게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등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토목공사에서도 여러가지 전문공종으로 분류된다. 지정공사, 터파기 공사, 부대토목공사 등등... 그래서 보통 한 공사에 70~100여개의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말하자면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는 따로 계약된다. 종합건설회사가 직접 장비나 인력, 자재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계약한 것으로 예를 들어보자(보통 이공사가 제일 규모가 크다.)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입찰인데 보통 최저가단가 입찰을 하게된다. 5~6군데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회를 하고 비공개원칙의 투찰을 해서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런 입찰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묻지마 수주같은 덤핑수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의 문제가 많은것도 사실이다. 여하튼 견적조건을 제시한 후 그에 맞는 입찰가를 써내도록 유도하는데 죽으나 사나 하도급업체는 자기가 써낸 금액내에 해당 공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다. 이 공사금액은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기타 경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매월 공사한 정도만큼의 기성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게 된다. 이 지불은 보통 어음이 발행된다. (대기업도 발주처로부터 어음을 받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어음은 60일 만기어음을 대부분 발행한다. 즉, 이 얘기는 골조업체가 3월에 공사를 하여 3월 말까지 투입금액을 시공사에게 청구하면 3월말 계산서가 발행되어 어음이 지급되는데(이 지급시점도 보통 1달 후에 지급된다.- 이때 1달은 60일 어음중의 기간에 포함된다.) 어음은 5월 말일에서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골조업체도 자신들이 사온 자재비, 장비비등도 어음을 발행하게 되고 그럼 현금흐름에는 하도급업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인건비이다. 인건비는 바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는 현금수금이 되기전에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3월에 일한 작업자의 임금을 3월말에 지급을 해야하는데 업체는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선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기본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몇달은 버틸수 있다. 이게 안되는 대부분의 업체는 어음깡을 하게 된다. 어음을 받은 즉시 사채업자나 은행권을 통해 선이자를 떼고 현금화 시키는 것이다.
몇 달 공사가 진행되고 예기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거나 물가가 상승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견적한 금액보다 발생비용이 커지게 되면 하도급업체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 양심있는 업체같으면 자재비, 장비비등을 어음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인건비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사장님들은 어느날 갑자지 업무정지신청을 하고 사무실을 비우고 사라지게 된다. 일명 흑자부도이다. (본인도 여기에 참 많이 당했다.) 그렇다면 임금지불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도급업체의 구조는 본사가 있고 그 아래 각 현장 소장들이 있다. 각 소장들은 아래 반장들을 두게 되고 반장들은 자신이 데리고 다니거나 새로 현지에서 모집한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 소장이 업체직원일 경우는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재하도를 줄경우(이는 불법이다.) - 일명 '시다오께' - 주의를 해야한다. 이 사람이 돈벌기 힘들겠다 판단이 될 경우 그 아래 반장이 돈을 지급받고 도망을 갈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작업자 개인에게 회사가 일일히 지불하지 않는다. 각 반장이나 소장에게 전체 금액을 지불한다.) 이러면서 생기거나 업체가 손해가 커서 대출도 안되고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노임을 지불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임금체불의 제1원인이다.
주된 두번째 원인은 시공사가 협력업체(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유야 말도 못하게 많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시공사의 도급보다 부득이하게 실행이 증가된 경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부당하게 하도급계약을 위반하면서 지불을 안하는 경우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최종 피해자는 실제 몸으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될 것이다. 그 위에 반장, 소장, 본사 직원들은 손해보지 않고서 최하위 근로자만이 실질 임금을 못받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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