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이버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즉시 삭제와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나서 사이버 검열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사적인 대화 내용은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검열한 것이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한 기록을 사전 선별할 방법이 없어 전 기록 조회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SNS의 내용을 감시 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영장을 발부받으면 가능하나 정민영 변호사에 의하면 이 영장 집행 사실은 나중에야 알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다. 빅브라더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나 사회에 비판을 가하는 자들에 대한 검열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더 겁이 나는 것은 이걸 통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며 사이버 상 여론을 형성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이 정도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닐까. 흡사 공산주의와 같은 통제사회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은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나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사찰대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게 도대체 몇 년만일까? 몇 년만이 아니구나...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생긴 이래 처음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