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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

식당이나 식품 관련 업소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한 후 정보동의와 본인인증을 거쳐 증명서를 선택하면 약 5~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려면 민원 접수 원부의 영수증번호가 필요하며, 지역 내 설치된 무인 발급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지역 제한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이용하는 급식시설과 유흥 업계에서 일하는 경우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서는 6개월, 유흥 업계에서는 3개월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다가오기 전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