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곧 있으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간입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그 어마무시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이 증명서류들과 급여 지급 관련 서류들을 함께 비교해 소득세를 좀 더 감면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게 되구요. 소득이 잘못 인식되어 있다고 볼 때는 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는 직장인들마다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환급을 받는 분들은 왠지 모를 꽁돈을 받는 것 같고 더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은 월급에서 차감이 되는데 그 달에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고 그렇죠.(저도 대부분 더 돈을 내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의 직장인들을 웃고 울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별 회사에서도 이 연말정산 때문에 공지들을 준비하고 있을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기간과 더불어 세부 일정들과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오픈기간 및 관련일정
올해 2020년 연말정산은 2020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관련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마도 각 회사에서는 더 일찍 관련 일정을 소화하려고 할 것이므로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1.20(월) ~ 2.29(토) 기간 안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합니다. 1.20(월) ~ 2.29(토) 기간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셔야 합니다. 3.11(수) 날짜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관련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전 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 생산직근로자 초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 확대됩니다. 대상직종도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가 추가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가능도록 확대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가 완화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의 임차주택 요건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차하고 월세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 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장애인'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올해 실시해야 할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및 일정들, 올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포스팅을 통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득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