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금액 기준 알아보기
직장에 다니다가(일용직 포함)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된 분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만 신청 및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신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직장생활을 오래했다고 이에 비례해서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금액 기준을 미리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금액 기준
실업급여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보험 납부기간과 월급여액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금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금액 산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금액 산출식]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음은 실업급여금액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료에 비례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는 보험 성격을 가진 자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금액 상한선]
실업급여금액의 상한선은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2019년도의 상한선은 66,000원/일입니다. 급여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실업급여는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입니다.
[실업급여금액 하한선]
실업급여금액의 하한선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일 본인이 어느정도의 실업급여금액을 받게 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이미지처럼 생겼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생년월일, 장애인유무, 고용보험납입기간, 월급여 이정도 정보만 입력해 보세요.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금액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먼저 검증하는 절차로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업된 날로부터 바로 다음날 신청하시는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대상이 된다면 이후 구직활동 증명을 통해 실업급여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서류
실업급여 금액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을 위한 인정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지금까지 실업급여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목적은 다시 빨리 재취업에 성공하라는 지원임을 잊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