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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강화된 실내 미세먼지 기준 및 시행일자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작년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WHO 권고 기준에도 맞추지 못했으나 작년 개정으로 인해 조금은 WHO기준에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실내미세먼지기준

하지만, 이리저리 반발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 및 해결 주체가 정부에만 있다는 말도 100% 동의하긴 힘듭니다. 건물 내부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려는 노력을 소유자가 함께 해야 관리나 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모든 건물 내부를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강화된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내미세먼지기준 개정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같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강화가 주요한 변화입니다.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부르고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명칭하는데 PM-10은 직경 10㎛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고 PM-2.5는 2.5㎛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합니다.

이 시행규칙은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