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권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과 저작자의 권리 및 저작권 보호기간 책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은 모두 창작의 행위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은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저작물로써 저작권이 인정이 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것은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생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쓴 것도 발생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간혹 블로그의 글들을 무단으로 긁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No~No~ 안됩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