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그리고 언론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이 두 말을 오늘 하루종일 언론에서는 다루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시작은 청와대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을 국회의장이 수용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자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안하무인격인 조치입니다.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어떻게 청와대가 국회에 압력을 넣을 수가 있나요? 청와대는 법 위에라도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전에 포스팅 하기도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를 위한 기구들과 희의가 있고 절차가 법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