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현아의 집행유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했던 판결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단 142일만을 복역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아가 이런 수순을 밟게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어떤 사유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 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