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기준(accual basis)
: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으로 현금기준(cash basis)와 발생기준(accual basis)이 있다.
① 현금기준 :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 보고, 현금이 유출될 때 비용 인식.
거래과정상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중 대금회수에 초점.
② 발생기준 :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상품의 인도에 초점.
: 기업의 존속기간 전체에 걸쳐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한다면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회계원칙으로 인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현행 회계원칙에서는 발생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
: 기업은 예상가능한 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조만간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할 때 소요된 원가를 일단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할 때,
해당자산을 재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게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역사적원가(=취득원가)로 평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조만간에 중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의 가치는 취득원가보다는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가액, 즉 실현가능가치 또는 청산가치로 평가.
※ 계속기업의 가정은 자산, 부채, 자본의 평가에 기초가 됨.
3. 기업실체의 가정(business entity)
: 기업을 그 소유자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그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
4. 기간별 보고의 가정(periodicity)
: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단위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 국제회계기준의 개념체계에서는 발생기준과 계속기업의 가정만 기본가정으로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