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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가끔 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결격사유인 듯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신용이 불량이라는 것이지 인간이 해외에 나갈만한큼 잘못한게 아니라는 것이죠. 해외를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출입국 관리법이나 출국금지업무 처리 규칙등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해외여행결격사유

다만, 신용불량자가 최초 여권을 만들려고 할 때, 신원조회결과가 '미회보'일 경우, 경찰서에 '미회보'사유에 대해 규명하고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권만 만들어 소유하고 있다면 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자는 가끔 뉴스에도 등장하지만 출국금지대상만 해당합니다. 출국금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처 : http://easylaw.go.kr]


출국금지사유, 출국금지대상

만일 신용불량자인데 돈이 없어 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안냈다거나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를 안냈다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로 큰 세금을 내야 할 정도라면 잘사는 사람 같긴 하네요.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여행 떠나기

어쨌든 위의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신용불량자는 해외여행이 가능함을 지금껏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단, 본인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