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곳에서도 최저생계비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며 올해 2018년 최저생계비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볼께요.
▣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최저생계비는 그냥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미만은 저소득층, 50%이상~150%미만은 중산층, 150%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가구원 수 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는 이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금액은 바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8년 최저생계비>
▣ 2017년 대비 상승률
경제는 지속발전하였으므로 당연히 기준중위소득도 올랐을 것이고 그에 따라 최저생계비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가구인수가 많은수록 증감금액은 커지는 것처럼 보이나 증감률로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2018년 최저생계비 잘 보셨나요?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중위소득도 오르고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벌어 조금이라도 여유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지금까지 2018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